‘유우성 간첩조작 수사방해’ 前 국정원 국장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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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6일 1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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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재판 “사실관계 자백 입장…법리적으로 다툴 것”

‘서울시 간첩 조작사건’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시 간첩 조작사건은 공안당국이 탈북자로 서울시 공무원이 된 유우성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26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모 전 대공수사국장 측 변호인은 “너무 억울한 게 많아 범죄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고민했다”며 “어제 접견을 통해 자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국장 측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해) 자백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증거 은닉과 공문서 변조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투고 싶다”고 설명했다.

최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 부국장 측 변호인은 “허위공문서 작성 부분은 인정하지만 증거은닉에 대해서는 부인한다”며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해 전제 사실처럼 확정적으로 공모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알았다고 인정될 수도 있어서 미필적으로는 인식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증거은닉에 대해서는 “자료가 국정원 사무실에 그대로 있다”며 “단순히 제출하지 않은 것을 은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국장은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허위 영사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증거로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확인서는 열악한 중국 서민들이 사용하는 질 낮은 A4용지로 출입경기록을 인쇄하고 첨부하라”며 위장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4년 3월 검찰 수사팀이 요구한 주요 증거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제출하게 해 증거를 은닉하고, 일부 서류를 변조해 제출하게 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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