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치킨 회장 6촌, 폭행 갑질 →퇴사→재입사→인사 보복…“자숙 했다고?”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0월 25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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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교촌치킨
사진=교촌치킨
직원 폭행 갑질 정황이 보도된 권모 교촌에프앤비 신사업본부장(상무·39)이 징계차원에서 퇴사를 했으나약 1년 만에 임원으로 재입사한 사실이 드러나 '눈가리고 아웅' 이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재입사 후 그가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주장까지 나와 파장을 키웠다.

조선비즈는 교촌치킨 창업자인 권원강 회장(67)의 6촌 동생인 권 본부장이 2015년 3월 대구시 수성구에 위치한 교촌치킨의 한식 레스토랑 ‘담김쌈’ 주방에서 여성 점장의 머리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등 폭행 갑질을 하는 영상을 25일 공개했다.

교촌치킨 측에 따르면 폭행 사건으로 회사는 권 본부장을 퇴사시키는 등 징계 조치를 했다. 교촌치킨 관계자는 25일 동아닷컴에 “당시 회사 임직원 대부분이 권 본부장의 폭행과 징계를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권 본부장은 약 1년 만에 ‘임원’으로 복귀했다. 사측은 권 본부장의 공백기를 ‘자숙 기간’이라고 했다.

일부 회사 관계자들은 권원강 회장이 임원으로 복귀한 6촌 동생 권 본부장에게 ‘연말 인사’를 맡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 본부장이 과거 직원폭행 사건을 조사했던 인사 담당자를 보직과 관련 없는 곳으로 발령해 퇴사시키는 등 보복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기업 회장의 일가가 아닌 이상 물의를 일으키고 퇴사한 일반 직원이 복직하는 경우도 드문데, ‘인사 보복’까지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자 소비자들은 분노했다. 한 마디로 자숙 기간이 아닌 ‘휴가’가 아니었겠느냐는 것.

소비자 bdbm****는 교촌치킨 폭행 갑질 기사에 “일개 직원이 저랬으면 그냥 모가지일 것을, 저 인간은 퇴사했다가 재입사 했대ㅋㅋ 자숙기간을 가졌대ㅋㅋ”라며 “이제 별개다 사람을 개돼지 취급하네”라고 분노했다.

또 다른 소비자 namr****는 “권 상무(본부장)의 말만 듣고 이번 폭행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을 텐데 퇴사시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재입사??”라며 “그냥 잠시 휴가준 거랑 뭐가 다른지ㅋㅋㅋ 심지어 권 상무를 퇴사시킨 직원을 보복 퇴사 처리까지. 참 비열”이라고 꼬집었다.

교촌치킨 관계자는 권 본부장이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권 본부장은 인사권이 없다.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도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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