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김 씨의 남편(이후 이혼)은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 씨와 공모한 뒤 김 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김 씨가 남편에게 소 취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했다"고 강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김 씨가 남편으로부터 소송을 취하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소송 취하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불과 이틀 전에 김 씨 남편과의 합의가 결렬됐는데 김 씨가 취하 허락을 받았다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사실을 법률 전문가인 피고인도 알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김 씨 남편이나 법률 대리인에게 전화하는 등 의사를 확인할 간단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양형 이유로 댔다.
박 판사는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런 행위로 아내의 불륜에 이어 추가적 고통을 얻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형이 확정돼 집행되면 변호사법(5조)이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해 등록이 취소된다.
변호사법 제5조를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강 변호사는 이날 항소할 뜻을 밝혔는데,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그는 수감생활을 끝내고 그후 5년 동안, 즉 2024년 10월까지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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