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강용석, 변호사 지위 망각…반성 기미 없어” 법정구속…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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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4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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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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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불륜설 상대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 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49)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오후 2시 김 씨 전 남편의 인감증명 등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지위를 망각하고, 중요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법정 구속을 명령했다.

앞서 김 씨의 남편(이후 이혼)은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 씨와 공모한 뒤 김 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김 씨가 남편에게 소 취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했다"고 강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김 씨가 남편으로부터 소송을 취하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소송 취하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불과 이틀 전에 김 씨 남편과의 합의가 결렬됐는데 김 씨가 취하 허락을 받았다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사실을 법률 전문가인 피고인도 알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김 씨 남편이나 법률 대리인에게 전화하는 등 의사를 확인할 간단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양형 이유로 댔다.

박 판사는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런 행위로 아내의 불륜에 이어 추가적 고통을 얻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형이 확정돼 집행되면 변호사법(5조)이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해 등록이 취소된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54) 스캔들 의혹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57)의 법률대리인 역할도 할 수 없게 된다.

변호사법 제5조를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강 변호사는 이날 항소할 뜻을 밝혔는데,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그는 수감생활을 끝내고 그후 5년 동안, 즉 2024년 10월까지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문서 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사문서 위조는 6월~2년을 기본으로 감중·감경을 따진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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