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무원 “청정원 런천미트, 공장 수거 제품서 세균 양성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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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4일 1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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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상 청정원의 ‘런천미트’(luncheon meat) 제품 가운데 2016년 5월 17일에 제조된 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했다고 23일 밝히면서 통조림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식약처는 이날 청정원 런천미트에서 ‘세균발육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세균발육 양성’은 세균이 검출됐다는 뜻이다. 통조림은 멸균 제품으로 세균이 나와서는 안 된다.

런천미트는 미리 조리돼 있어 데우거나 할 필요 없이 바로 얇게 썰어서 먹을 수 있는 고기류를 통칭한다. 한국에서는 주로 프레스햄 통조림 방식으로 제조·유통된다.

식약처는 이날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충청남도 관내 축산물가공업체(대상(주)천안공장의 ‘청정원 런천미트’(유통기한 2019. 5. 15)에 대해 긴급 회수한다”며 “회수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고,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알렸다.

이에 대상측은 “해당 제품은 멸균 제품이어서 세균이 검출될 가능성이 없고 출고 당시 멸균검사를 다 거친 정상제품이었다”며 “자체 검사 결과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 안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 뒤 정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 동물방역위생과 관계자는 “제품을 개봉해보니 겉이 노랗게 변색돼 있다는 ‘1399 소비자 불량 신고’를 접수됐다”며 “불량 신고가 접수되면 일단 검사하게 돼 있는 시스템이라, 해당 공장에서 (신고 제품과) 동일 날짜에 생산된 통조림 완성품을 수거해 세균발육시험을 해본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거해 간 전체 제품중에 한 캔이라도 양성 반응이 나오면 부적합 판정을 내린다”고 말했다.

세균이 생긴 원인에 대해선 “멸균 밀폐된 제품일지라도 유통과정에서 충격 등으로 인해 공기에노출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번 경우는 공장에서 수거한 제품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으므로 원인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현장 작업 과정 등에 대해 더 조사해봐야 원인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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