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분노 결집…‘PC방 살인’ 청원 6일만에 100만 돌파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23일 1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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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성수(29)가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 동의자가 23일 오후 7시17분 현재 1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8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개설된 이후 100만명 넘는 인원이 청원에 참여한 건 최초다.

앞서 가장 많은 이들이 동의한 청원 글은 제주 예멘 난민과 관련해 난민들이 무분별하게 입국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제목의 글이었다. 이 글은 6월13일부터 한 달간 71만4875명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7일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은 “21세의 알바(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손님이 흉기로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당했다. 피의자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피의자는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뉴스를 보며 어린 학생이 너무 불쌍했고, 또 심신미약 이유로 감형되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아이가 너무 놀라워하며 이야기를 한다. 위 뉴스 보셨냐며, 자기가 아는 형이라고 (한다)”며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며 피해자가 내 가족, 나 자신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글은 “나쁜 마음 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다”며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안 되나”라고 호소했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앞서 14일 오전 강서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에게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사건이 알려지고 사흘 뒤 청원 글이 게시됐다. 경찰이 김씨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동생(27)을 공범으로 입건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면서 청원 참여자는 점점 늘었다. 경찰은 형이 칼을 꺼내자 동생이 바로 형에게 달려들어 제지했다고 보고 동생에게 공범이나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담당의가 19일 SNS를 통해 범행의 잔혹함을 구체적으로 밝히자 여론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다.

급기야 경찰이 김씨의 얼굴을 포함한 신상을 공개한 22일 청원 인원은 90만명을 넘어섰다. 경찰은 김씨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낼 때 김씨의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얼굴을 공개했다.

해당 청원 글이 게시된 이후 심신미약에 따른 처벌 감경을 비판하는 취지의 청원글이 700여건이나 올라왔다.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옮겨진 김씨는 최장 1개월 동안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우울증을 주장해온 김씨의 정신 상태에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수사기록에 첨부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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