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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설계도면 中유출 후 이직하려던 회사 전 임원 등 검거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22 11:38
2018년 10월 22일 11시 38분
입력
2018-10-22 11:37
2018년 10월 22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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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자제품 제조장비 회사의 핵심 설계도면을 빼돌려 유출한 뒤 중국 경쟁업체로 이직하려던 한 회사의 전 임원이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국내 전자제품 제조장비 설계도면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하려던 40대 남성 A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피해회사의 전·현직 직원 5명과 중국 에이전트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충남의 한 전자제품 제조회사의 임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12월 핵심기술 자료인 전자제품 제조 장비 설계도면 등을 부정취득 후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유출한 설계도면 등을 사용하게 한 혐의다.
지난 6월 퇴직한 A씨는 퇴사 전 이미 중국의 경쟁업체의 임원으로 겸직하고 있었으며, 피해회사의 전·현직 직원에게 고액 연봉·주거·차량 제공 등으로 중국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권유해 설계도면 등을 사용하게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관계자는 “A씨와 공범자들은 중국 에이전트로부터 오피스텔을 제공받아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이 이뤄졌다”며 “중국 경쟁업체에서 해당 제품이 양산되기 전 신속하게 검거해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천안·홍성=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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