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단 뒤집은 고법 “우간다 여성 난민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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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귀국땐 박해 우려”, 파기환송심서 2심 판결 유지

우간다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다며 난민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낸 우간다 여성이 파기환송심에서 난민 지위를 다시 인정받았다. 이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난민 지위를 처음 인정했던 2심 판단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현주)는 우간다 여성 A 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는 우간다에서 자신의 성적 지향이 공개돼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당하는 등 구체적인 박해를 받아 한국에 왔다. A 씨가 우간다에 돌아갈 경우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 진술의 세부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인정했지만 “난민 면접 당시 통역상의 오류, 기억력의 한계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14년 2월 어학연수 자격으로 입국한 뒤 같은 해 5월 난민 신청을 했다. A 씨는 “내가 동성애자인 걸 계모가 소문내 경찰에 체포됐고, 친구의 도움으로 보석으로 풀려나 한국에 입국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A 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심은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한 난민들의 상황을 고려해 A 씨를 난민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 진술이 여러 번 바뀌고 세부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며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난민 관련 단체들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간다 내 동성애자의 처우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재상고하면 A 씨의 난민 인정 여부는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단받게 된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동성애자 귀국#우간다 여성 난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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