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판사, 재판 개입 징계에 불복해 소송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18일 2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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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임모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전날 대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4일 임 부장판사에 대해 “구체적인 재판 절차에 개입해선 안 됨에도, 정당한 사법행정권 범위를 벗어나 법관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견책 처분을 내렸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6년 1월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약식 기소된 오승환·임창용 선수 사건 관련 담당 판사와 직원을 통해 재판 절차에 개입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약식 기소된 사건이 정식재판에 회부된다는 보고를 받은 뒤 후속 절차를 보류하도록 지시했다.

또 전산상 정식재판 회부 입력을 마쳤음에도, 담당 판사에게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두 선수를 2014년 11월 말 마카오 카지노에서 각 4000만원 상당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후 담당 판사는 각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당초 정식 재판에 넘기려던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결론 나면서 임 부장판사 관여로 결정이 바뀐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임 부장판사는 징계 사실이 알려지자 입장문을 통해 “어차피 벌금형밖에 선고할 수 없는 사건에 굳이 4~6개월간 공판을 진행해 유명 야구선수 미국 진출을 막았다는 등 비판을 받을 것이 우려돼 조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담당 판사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징계 사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소송 제기 의사를 밝혔다.

한편 임 부장판사는 2016년 불거졌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관련 법조비리 사건에서 법관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 기록 유출 과정에 관여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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