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난민 신청자 339명 ‘인도적 체류’ 허용…난민과 어떤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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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8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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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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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대부분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결정했다. ‘인도적 체류’는 1년간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7일 오전 제주에서 체류 중인 예멘인 난민 신청자에 대한 2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1차 심사 대상자 23명을 제외한 대상자 458명 가운데 인도적 체류 허가는 339명이다. 단순 불인정은 34명, 심사 결정 보류는 85명이다.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없었다.

‘인도적 체류’란 인도적 차원에서 1년간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인도적 체류가 허용된 예멘인들은 체류지 변경 신고를 통해 제주도를 벗어나 내륙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단, 난민과는 차이점이 있다.

현행법은 난민 인정 요건으로 5가지 사항(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정치적 견해로 본국에서의 신변이 위험한 경우)을 규정하고 있다.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체류자격 ‘F-2’를 얻게 된다. 이 경우 사실상 무제한 체류할 수 있게 되며, 배우자나 자녀를 국내로 초청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여행증명서 발급도 가능해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다.

반면 ‘인도적 체류’는 임시 체류만 허용된다. 제주도를 떠나 취업할 수 있으나 1년마다 체류 자격을 심사 받아야한다.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할 수 없으며,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직장 건강보험은 가입 가능하다. 여행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없다.

체류 불허 판정을 받은 외국인은 바로 추방되진 않는다. 이의 신청·소송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1~2년 국내에 더 체류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본국이나 제3국으로 강제 추방될 수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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