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간첩활동’ 보도한 조선일보 상대 손배소 패소

  • 뉴스1
  • 입력 2018년 10월 17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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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안 중대…의혹 신속히 보도할 공익성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동국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이 조선일보와 TV조선, 그리고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9월 내란음모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자신이 구속기소 되기도 전에 조선일보와 TV조선 등이 ‘북한을 위해 간첩활동을 한 것으로 봐야한다’ ‘이 의원이 아들에 주체사상을 철저히 공부하라고 했다’ 는 등의 보도를 한 것은 허위사실이자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 등은 보도가 진실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나 사실확인을 위해서 노력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증거를 종합하면 보도 내용으로 인해 이 전 의원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상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 전 의원의 내란선동죄와 국가보안법위반죄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저질렀다고는 도저히 믿기 어렵고 사안이 매우 중대하므로 의혹사항을 신속히 보도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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