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 ‘성추행 폭로’ 최영미 상대 손배소 내달 ‘비공개’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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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2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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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측 “스트레스로 정상 활동 못해…신문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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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 시인 고은씨(85·본명 고은태)가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시인 최영미씨(58)와 박진성씨(48) 등을 상대로 낸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다음달부터 ‘비공개’ 증인신문을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12일 “공개된 장소에서 신문을 할 경우 (증인들이) 부담을 가질 수도 있다”며 “출석해서 솔직하게 애기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11월7일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쟁점 중 하나인 2008년 4월의 추행의혹에 대한 피고 측 증인으로 박씨, 원고 측 증인으로 이모 교수와 대학원생 이모씨를 채택했다.

박씨는 지난 3월 자신의 SNS에 ‘고En 시인의 추행에 대해 증언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글에서 2008년 4월 모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강연회에서 고씨가 여성 3명을 성추행했다고 폭로했다. 글에는 고씨가 지퍼를 내리고 중요 부위를 꺼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1994년 늦은 봄 탑골공원 근처 주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최씨 등이 증인석에 앉을 전망이다. 다만 고씨 본인에 대한 신문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고씨 측은 “6~8개월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아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법정에 나오면 패닉상태가 될 것 같고, (고씨가) 이 사건 대해 고통스러워 하고 있어 신문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씨 측은 “고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본인에 대한 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씨측은 1994년의 의혹에 대해서는 “고씨가 주점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여러 녹취록이 있다”며 “입증이라는 것은 직접 사실도 중요하지만 간접 사실을 모아 경험칙 등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고씨의 습성을 알 수 있다”며 “고씨의 습성에서 나온 행동이고, 수십권 되는 최씨의 일기장 중 그 무렵 일기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 7월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성추행 의혹은 최씨가 황해문화 2017년 겨울호에 실린 ‘괴물’이라는 시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목격했다는 경험을 표현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박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En 시인의 추행에 대해 증언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폭로가 이어지자 서울시는 고씨의 삶과 문학을 조명한 전시공간인 서울도서관 ‘만인의 방’을 철거했다. 또 고씨는 한국작가회의의 상임고문, 단국대 석좌교수, 카이스트 석좌교수 등 모든 직에서 물러났다.

한편 최씨는 미투운동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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