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포탈’ 이창배 전 롯데건설 사장, 2심 집행유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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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2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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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정한 행위 해당…초범·고령 등 고려”
300억 비자금 조성·횡령 혐의는 1심처럼 무죄

이창배 전 롯데건설 사장…2017.3.16/뉴스1 © News1
이창배 전 롯데건설 사장…2017.3.16/뉴스1 © News1
15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창배 전 롯데건설 사장(71)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려 로비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하석주 롯데건설 사장과 박대환 임대사업부문장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하 사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4억원을, 박 본부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13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롯데건설에 대해서도 벌금 27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사장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롯데건설은 하도급 업체에서 반환된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하고 공식 장부에는 누락하면서 허위 장부를 작성했다”며 “이에 기초해 소득을 과소 신고해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했기에 사기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외자금을 누락함으로써 조세포탈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었고, 설령 자금의 일부가 필요한 곳에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기에 (무죄로 볼)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이 전 사장의 부정한 행위에 의해 조세포탈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건 없고 롯데건설은 이 같은 부외자금 사용을 중단했다”며 “이 전 사장이 초범이고 70세의 고령인 점과 건강상태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이 전 사장과 조세포탈을 공모한 증거가 없어 무죄가 선고된 하 사장에 대해선 “부외자금 관리 신고를 담당하면서 이 전 사장과 모의해 역할을 분담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조세포탈 공범으로 지목된 박 본부장에게는 해당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지만,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선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전 사장 등이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필요한 금액을 의도적으로 조성한 게 아니고 하도급 업체에서 일부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조성했다”며 “관련 예산이 남아있다고 해도 회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없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원 4명과 롯데건설 법인은 200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73개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 302억원을 조성하고 이를 빼돌려 로비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하도급업체서 돌려받은 공사대금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약 15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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