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소의견으로 송치 예정…법 개정 이후 수위↑
범칙금 아닌 벌금형 유력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한 개정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 상태로 운전 시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원)과 자전거 인명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8.10.1/뉴스1 © News1
자전거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달 28일 시행된 후 광주에서 처음 음주사고로 적발된 주한미군이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몰다 보행자를 친 미군 소속 군인 A준위(33)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위해 A준위에게 오는 18일 출석 통보를 해놓은 상태다. 종합적인 조사를 마치고 피해자 진단서가 들어오는 대로 22일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애초 A준위에게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칙금이 발부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서 범칙금 상위 명령인 벌금이 내려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인명피해가 있어 범칙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소권이 없는 사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 범칙금을 내지만, 이번 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검찰에서 사법 처리를 고민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이었다면 음주 적용이 안돼 과실치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다”며 “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이 적용돼 보험이나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상관 없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A준위는 지난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몰다 서구 덕흥동 영산강변 자전거 도로에서 B씨(71)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이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다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A준위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미군 헌병대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준위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전국 첫 자전거 음주 처벌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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