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뇌물’ 최경환 측 “사실은 1억원 받았다” 실토

  • 뉴스1
  • 입력 2018년 10월 11일 12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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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강하게 부인…2심서 기존 주장 뒤집고 인정
변호인 “책임 떠안으려 했지만 1심 유죄에 생각 바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2018.6.29/뉴스1 © News1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2018.6.29/뉴스1 © News1
국가정보원의 예산 증액 요청을 승낙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3) 측이 1심에서 강하게 부인했던 특수활동비 수수 사실을 항소심에 와서야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11일 열린 최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받은 건 인정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1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정부청사에서, 그것도 비서실 직원이 지켜보는 집무실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겠냐”며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이날 변호인은 이런 최 의원의 주장을 뒤집은 것이다.

변호인은 1심에서 최 의원이 특활비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 “(국정원 특활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교감에 의한 지원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로 인정한다면) 거기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용처 등을 낱낱이 드러내면 정치적·도의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 혼자서 책임을 떠안고 가기 위해 (특활비 수령 사실을) 부인했다”며 “하지만 이 자리에 와서까지 숨기는 건 도리에 맞지 않아 사실관계를 밝히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생각을 바꾼 이유에 대해선 “1심 판결이 잘못 나온 건 최 의원이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며 “1심은 ‘최 의원이 1억원을 받은 것 같은데 왜 부인하느냐’는 생각으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려 저희가 정치적 부담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 의원 측은 특활비 1억원을 받은 건 맞지만 뇌물은 결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특활비 수수가) 어떤 논리와 법리에 의해 대가성·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 편성에 관여하고 있고, 돈을 받는 건 공정성이 의심되기에 뇌물로 봐야 한다는 막연한 추측성 근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기재부 장관이자 중진 의원인 최 의원은 특활비를 받음으로써 직무에 관한 공정성,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하지만 원심은 최 의원에 대한 양형기준이 징역 7~10년인데도 징역 5년을 선고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밝혔다.

최 의원 측은 이날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기에 핵심 관련자인 이병기 전 국정원정과 이헌수 전 기조실장 등에 대한 증언이 다시 필요하다며 조만간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5일 오후 2시 증인신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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