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소 화재 피의자 변호인 “단순실화라도 손해배상 책임 有…배상액 감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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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1일 0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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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두 차례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돼 10일 풀려난 ‘고양저유소 화재’ 피의자 스리랑카인 A 씨가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채널A 화면 캡처
경찰이 두 차례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돼 10일 풀려난 ‘고양저유소 화재’ 피의자 스리랑카인 A 씨가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채널A 화면 캡처
풍등을 날려 고양 유류 저장소 화재를 유발한 혐의로 긴급체포 된 스리랑카인 A 씨(27)에 대해 경찰이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했다. 이에 A 씨가 풍등을 날리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구속하려 한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고양 저유소 사건 피의자 A 씨의 법률대리인을 공동으로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중 한 명인 최정규 변호사는 11일 들끓는 여론과 관련 “저희도 당연히 중실화죄 적용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중실화죄라고 하면 과실이 중대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기에 충분히 예견이 가능했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런 불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 적용되고 법원판례는 중실화인지 단순실화인지에 대해선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변호사는 풀려난 A 씨에 대한 향후 수사와 관련해 “불구속 수사라서 저희가 철저히 준비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 사건 화재가 과연 이분의 과실로 인한 것인 지부터 그리고 과실이 있다면 이게 중과실인지 아니면 단순과실인지부터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해서 수사에 임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를 민사소송도 대응해야 한다면서 “단순실화라고 하더라도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지게 된다”면서 “다만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배상액이 감경될 수 있다고 돼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선 이후에도 계속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풍등 하나에 저유소가 폭발했다면 송유관공사 안전관리 책임자의 과실이 더 크다”, “개인 책임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 등 A 씨를 선처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수십 건 올라왔다.

이번 건을 다른 기사 댓글 등에도 비슷한 내용이 줄을 잇고 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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