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이 명성교회의 세습 논란과 비자금 의혹 등을 제기한 가운데, 명성교회 측은 “비자금이 아닌 정당한 이월 적립금”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적립금보다 비자금에 가깝다”는 한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강신업 변호사(법무법인 하나)는 10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기업에서 보통 회계장부 조작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이것을 투명하게 쓰지 않고 세금을 포탈하는 경우, 이걸 보통 비자금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명성교회의 주장은)쓰고 남은 돈이 계속 넘어왔다는 것이다. 이것이 공식적인 회계장부에 기록되고, 재정위원회나 교회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관리됐다면 비자금이 아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2014년 박모 장로(명성교회 재정 담당)가 사망하면서 드러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비공식 장부를 이용한 것이고 투명한 회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회계감사도 거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월 적립금보다는 비자금에 가깝다고 말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한 강 변호사는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와 아들 김하나 목사의 세습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제28조 6항을 보면, 해당 교회에서 사임 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직계비속,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나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대를 이어서 세습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공백기가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교회 재정이나 정통성 문제는 사회법이 많이 침투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PD수첩’은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 편을 통해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와 아들 김하나 목사의 세습이 비자금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PD수첩’은 헌금이 연간 400억 원에 달하는 명성교회 재정을 담당했던 박모 장로가 지난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의 죽음으로 비자금 800억 원의 존재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명성교회 측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자금이 아닌 정당한 이월 적립금”이라며 “국내외 선교뿐 아니라 교회개척 등에 쓰이고 있으며 현재 300여억 원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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