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등 저유소쪽 날아갔지만 그냥 발길 돌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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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저유소 ‘풍등 화재’]스리랑카인 “불 붙는것 못봤다” 진술
경찰, 중실화 혐의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9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고양저유소) 화재 피의자 스리랑카인 A 씨(27)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됐다. A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중실화. 중대한 과실로 불을 냈을 때 적용하는 혐의로 실화(15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처벌이 무겁다.

A 씨는 경기 고양시의 서울∼문산고속도로 강매터널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로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서 홀로 거주하고 있었다. 2015년 5월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A 씨는 올해 비자를 갱신해 3년째 한국에서 생활 중이다. 7일 오전 10시 32분경 A 씨는 쉬는 시간에 공사장 주위에 떨어진 풍등을 발견했다. 호기심이 발동한 A 씨가 인근 산 위로 올라가 호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로 풍등에 불을 붙여 날려 보낸 것이 결정적 실수였다. A 씨는 풍등이 300m가량 떨어진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자 풍등을 쫓아갔지만 풍등의 행적을 놓쳐 버렸고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 A 씨는 ‘풍등을 날린 곳에 나무가 우거져 있어 풍등이 저유소 잔디밭에 떨어져 불이 붙는 것은 못 봤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스리랑카인#중실화 혐의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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