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실외기, 서울 신축건물 외벽 설치 금지…시행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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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9일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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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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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 신축 건물의 외벽에는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모든 신축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를 건물 내부나 옥상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에어컨 실외기 설치방법 개선 대책’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건물 옥상이나 지붕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공간을 마련하거나 가림막 시설을 세워야 한다.

원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이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건물 내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건축물의 경우엔 건물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다.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는 기기가 배출하는 열기와 소음, 응축수 등으로 보행자들의 불편을 초래한다. 또 실외기가 햇빛에 많이 노출되거나 먼지가 쌓이면 화재 위험이 커지고, 지지대가 부실할 경우 낙하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시·구의 건축 심의와 인허가 과정에서 실내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을 확보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내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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