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징역 15년·벌금 130억 원 선고…‘다스=MB것’ 인정, 92세에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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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5일 1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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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동아일보DB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동아일보DB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77·수감 중)이 5일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0년 이상 논란이 된 다스의 소유관계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 공판의 핵심은 오랜 논란거리였던 다스의 실소유주 부분.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10년 이상 끊임없이 제기됐던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논란과 관련, 사법부가 처음으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

올해 3월 구속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92세에 출소하게 된다.

이날 재판은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와 재판 생중계에 대한 이견 등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111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넘어 사유화했고 국가 운영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4131만여 원을 구형했다.

당시 결심공판에 출석한 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부당하게 돈을 챙긴 것도 없고,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탐한 일도 없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특히 다스를 차명으로 소유했다는 혐의에 대해 “형님과 처남이 33년 전 설립해 아무 탈 없이 경영해 온 회사를 제 소유라고 주장하는 건 정상이 아니다. 다스 주식을 한 주도 가진 적 없고 배당금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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