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유의동 의원, 미세먼지 차단 광고 마스크 35개 조사
11개 제품 표시기준 부적합…안전기준 개선 필요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뉴스1
‘미세먼지를 차단한다’고 광고하는 마스크 35개 제품 중 14개(40%)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개 제품에는 ‘형광증백제’가 검출됐지만 관련 기준이 부실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바른미래당)과 함께 공동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황사나 미세먼지 등의 차단 효과를 표시·광고한 마스크 3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4일 밝혔다.
조사대상 35개 마스크 중 ‘보건용 마스크(KF94)’ 20개 제품의 분진포집효율(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가 먼지를 걸러주는 비율)은 95∼99(평균 98)%로 기준(94% 이상)에 적합했다.
그러나 ‘방한대’ 및 ‘기타 마스크’ 15개 중 분진포집효율이 최소 기준(80% 이상)에 적합한 제품은 1개 제품(88~90%)에 불과했고, 나머지 14개 제품은 8∼79(평균 40)% 수준으로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들은 ‘미세먼지 황사 마스크’ ‘미세먼지 및 각종 오염병균을 막아주는’ 등의 문구를 표시·광고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마스크는 분진포집효율이 일정 기준 이상 돼야 의약외품(보건용 마스크)으로 허가받을 수 있고 허가받은 제품만 황사·미세먼지·호흡기 감염원 등의 차단 효과를 표시·광고할 수 있다.
보건용 마스크, 방한대, 일회용 마스크는 노출 부위·시간, 착용 방법, 사용 연령 등이 거의 유사하나 품목에 따라 안전기준이 제각각이거나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보건용 마스크에는 ‘아릴아민’ 기준이, 방한대 및 어린이용 일회용 마스크에는 ‘형광증백제’ 기준이 없고 성인용 일회용 마스크의 경우 안전기준이 전혀 없어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 표시사항 및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가기술표준원에는 Δ허위·과장 광고 및 제품 표시 관리·감독 강화 Δ제품 포장에 마스크 크기(치수) 표시 의무화 Δ마스크 품목별 안전기준 개선 검토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는 Δ사용 목적에 따라 알맞은 제품을 구입할 것 Δ황사, 미세먼지, 호흡기 감염원 등의 차단이 목적일 경우 ‘의약외품’ 문구 및 ‘KF+수치’를 확인할 것 Δ본인에게 적합한 크기의 제품을 선택할 것 Δ사용 시 제품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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