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항소심도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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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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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휘 권한을 남용해 책임 방기”
남상태 “너무 무섭게 벌하면 기업활동 위축된다”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 News1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 News1
지인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8)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남 전 사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3억785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남 전 사장의 측근인 정병주 전 삼우중공업 대표(66)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는 원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은 수년간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자금을 취득해 일감 몰아주기도 했다”며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한 증거 인멸 시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휘 권한을 남용하고 책임을 방기했으며 사적 이익을 추구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라며 “구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지시한 경우는 거의 없다”라며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임이라는 논리를 (검찰이) 부각하는데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남 전 사장은 “2016년 5월 긴급체포된 후 옥중에서 세번의 추석을 맞이했다”며 “3년간 암울하고 참담한 심정이지만 모두 내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계획적으로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다” “사익을 위해 의도적인 손실도 끼치지 않았다”는 항변도 내놓았다. 또 “너무 무섭게 벌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되기 쉽다”며 관대하고 너그러운 인정을 베풀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11월1일 오전 10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남 전 사장은 정씨와 공모해 2010년 2~4월 삼우중공업 주식 280만주를 주당 5442원에 인수한 후 같은 해 7~8월 다시 잔여주식 120만주를 3배에 달하는 주당 1만5855원에 인수해 회사에 12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재임 중이던 2006~2012년 대학동창이자 측근인 정준택 휴맥스해운항공 대표(66) 등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기는 등 총 20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남 전 사장은 정 대표가 최대 주주인 해상화물운송업체의 주식 50만주를 차명으로 사들여 배당 명목으로 3억원을 받고 주식 매각 차익 6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퇴임 후에는 개인 사무실의 보증금·월세 등 2억1800만원을 정 대표에게 지원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9월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3척(1조2000억원 상당)을 수출하는 계약과 관련해선 무기중개 브로커 최모씨로부터 사업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매입 과정에서 대우조선 런던 지사·오슬로 지사에 보관하고 있던 비자금 50만달러(4억7800여만원)를 쓴 혐의(업무상횡령)도 있다.

1심은 남 전 사장에 대해 “대표로서 지켜야 할 책임은 두고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억8372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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