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측, 선고 앞두고 139쪽 의견서 공개…‘다스 실소유주’ 강력 부인

  • 뉴스1
  • 입력 2018년 9월 27일 17시 02분


80쪽 할애해 형량 좌우할 ‘다스 실소유’ 의혹 반박
MB 측 “다스 임직원 과장 발언이 추측성 진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다스 횡령·111억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2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이명박 전 대통령이 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다스 횡령·111억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2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수백억대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첫 선고를 1주일가량 앞두고 여론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27일 ‘사실관계 쟁점 요약’이란 제목의 문서를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이 파일은 변호인 측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에 제출한 것과 동일하다.

통상 변호인은 선고기일 전 그간 심리를 맡은 재판부에 변론을 요약한 의견서를 제출한다. 다만 선고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변호인 측 주장을 취재진에 정리해 내놓는 것은 이례적이다.

139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이 문건의 첫 주제는 ‘다스 실소유주’ 문제다. 총 80여페이지를 할애해 다스 설립 및 경영, 다스 세금 포탈,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 대납 부분에서 이 전 대통령의 역할이나 개입 정도, 경위 등을 설명하고 있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 것이 아닌 이유’를 다양한 각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그 예로 다스 임직원이 1년에 한번 이 전 대통령에 정기적으로 다스 경영 현황을 보고 했다는 검찰 측 주장과 관련해 문건은 “친형 이상은 회장의 부탁으로 경영 조언을 하는 자리였다”며 이를 ‘이 전 대통령의 경영 컨설팅’이라고 칭했다. 조언을 해준 차원이지 소유주의 입장에서 경영 현황을 청취한 것은 아니란 취지다.

변호인 측은 “다스 직원 입장에서 다스가 대통령 것이라면 자부심이 더 컸을 것”이라며 “특수한 상황이 맞물리면서 임직원 사이에 다스가 대통령 것이란 소문이 돌았고 추측성 진술이 다수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반박하는 데 사활을 거는 것은 이 자체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기 때문이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각종 횡령·뇌물 혐의 유무죄 판단의 출발점이다. 다스 실소유주를 누구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스와 관련된 횡령(349억원) 혐의와 뇌물 수수액이 가장 큰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67억7000만원)의 유무죄가 갈린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131만원을 구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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