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법원장은 이 같은 개혁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대법원장 직속의 실무추진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 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상고심제도 개선과 전관예우 논란 등 개혁 조치들에 대해 입법부와 행정부, 외부 단체가 참여하는 ‘보다 큰’ 개혁기구의 구성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와 윤리감사관의 외부 개방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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