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스타 ‘인플루언서’ 과장광고… 공정위, 칼 빼들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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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받은 것 숨긴채 소비자 현혹”
불법 마케팅 활동 집중 조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수만∼수십만 명의 팔로어를 두고 상품을 소개하며 마케팅 활동을 하는 ‘인플루언서(Influencer)’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다. 이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토대로 거짓, 과장광고를 하면서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5일 공정위는 “최근 소비자들이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제품 사용 후기 정보를 검색한 뒤 제품을 사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며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과거 파워블로거들의 거짓, 과장광고를 적발한 것처럼 인플루언서에게도 정밀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인플루언서는 최근 청소년들이 선망하는 직업으로 꼽을 정도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다이어트 제품, 화장품, 소형 가전제품을 소개하는 최상위 인플루언서는 팔로어 수가 수십만 명에 이르며 한 해 수익이 10억 원을 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유통업계에서는 인플루언서를 통한 마케팅이 화두가 될 정도다.

그러나 일부 인플루언서는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제품을 소개하면서도 광고비 수수 여부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일반인이 체험한 것처럼 게시글을 올리지만 실제로는 업체가 자체적으로 만든 광고 콘텐츠와 이미지가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제품을 소개할 때는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밝힌 사례가 거의 없어 소비자들이 게시글에 현혹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과거 파워블로거들이 공정위에 적발된 것도 광고를 광고가 아닌 것처럼 소개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제정한 지침에 따르면 인터넷 블로거나 인터넷 카페 글 게시자는 광고주가 제공한 제품 및 콘텐츠,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광고임을 밝혀야 한다. SNS 게시글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광고비를 받고도 이를 밝히지 않은 인플루언서 사례를 수집해 조사하기로 했다. 또 제품 노출 빈도가 다른 제품보다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사례들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sns#인플루언서#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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