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전교조 소송도 개입한 정황”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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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서 법외노조 판결 난 재항고 관여… “징용 판결땐 나라망신” 외교부 압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둘러싼 전교조와 고용노동부 간의 소송에서도 재판에 관여한 단서를 잡고,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피해자 손을 들어준 파기환송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지 않도록 법원행정처와 함께 외교부를 압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재판 거래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당시 청와대 관계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2014년 1월∼2015년 1월 청와대에서 근무한 당시 김종필 대통령법무비서관을 조사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14년 10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해주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6월 대법원은 고용부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가 됐다. 검찰은 이 과정들이 최종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아래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주도했다고 보고,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11월 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배소송 보고를 받은 뒤 “(판결이 확정되면) 큰일 나겠다. 합리적으로 잘 대처하라”는 지시를 한 이후에도 2016년 중반 “판결이 확정되면 나라 망신”이라며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빨리 제출할 것을 독촉한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외교부는 판결 확정 시 한일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했었음에도 ‘매국노’라 비난을 받을까 봐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고 한다. 검찰은 외교부가 제출일을 차일피일 미루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직접 외교부에 전화해 “의견서를 빨리 제출하라”고 큰소리쳤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외교부는 2016년 11월에야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박근혜#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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