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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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8월 31일 14시 53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동아일보DB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동아일보DB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설장(79)에게 검찰이 징역 4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2)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4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박준우·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에겐 각각 징역 2년, 징역 7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헌법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정부의 핵심 고위 공직자들임에도 권한을 남용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실행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도 법정에 섰다. 지난해 7월 1심에서 김 전 실장은 문예기금과 영화 관련 지원 배제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이지만 국회 위증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하지만 지난 1월 2심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과는 달리 조 전 장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과 김 전 실장 등의 상고로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긴 대법원이 구속 기간 만료 전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지난 6일 새벽 석방돼 이후부터는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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