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박카스남’ 사건 최초 촬영자는 서초구청 직원…“등업해 다른 음란물 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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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8월 31일 0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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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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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노년 여성과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한 일명 ‘일베 박카스남’이 올린 사진의 최초 촬영·유포자 40대 남성을 붙잡았다. 이 남성은 서울 서초구청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28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A 씨(46)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발표했다.

A 씨는 서초구청 직원으로 밝혀졌다. 이에 서초구는 구청장 권한으로 A 씨를 직위해제했으며, 현재 서울시에서 중징계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면 A 씨를 중징계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2시 20분께 종로구에서 70대로 추정되는 여성 B 씨를 만나 성관계를 하면서 본인 휴대전화 카메라로 B 씨 나체 사진 7장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후 4시 59분께 약 1년 전부터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던 음란사이트 2곳에 접속한 뒤 B 씨 얼굴과 주요 신체 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사진 7장을 B씨 동의 없이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음란사이트의 회원 등급(전체 17등급 가운데 10등급)을 올려 같은 사이트에 게시된 다른 회원들의 음란물을 보려고 사진을 게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A 씨가 최초로 유포한 해당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일베’에 ‘노년 여성과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하며 사진·글을 올린 2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일베에 고령 여성의 주요 신체 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나체 사진 등 음란 사진이 게시됐다’는 인터넷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C 씨(27)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음란물 유포)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C 씨는 A 씨가 음란사이트에 게시했던 사진 7장 가운데 4장을 내려받은 뒤 일베 저장소에 ‘박카스 할머니와 성매매를 했다’는 글과 함께 B 씨의 나체 사진 4장을 게시해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일베 회원으로 활동 중인 C 씨는 다른 회원의 관심을 끌고 싶고 반응을 보고 싶어 사진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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