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우대용 교통카드’(무임카드)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단속 강화와 시스템 개선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앞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등이 무료로 지하철을 탈 수 있는 무임카드를 이용한 얌체 승차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단속 강화에 나선 것은 무임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손실액이 연간 8억7000만 원에 이르는 등 문제가 크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무임카드 부정사용 건수는 2만30건으로 2012년(6160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지난해 전체 부정승차 건수(4만5093건) 중 절반 가까이(44.4%)에 해당한다. 서울시가 3월 4∼10일 서울교통공사와 합동 조사한 결과 100세 이상 노인의 무임카드 사용자 10명 중 9명이 본인 소유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일단 카드 발급 대상자 전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대여 양도 불가’ ‘부정승차자 운임 30배 추징 가능’ 등을 알리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특별단속반을 꾸려 전 역사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 관리 시스템이 부정승차 패턴과 유사한 이용 정보를 인식하면 역무원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가도록 했다. 지인의 몫까지 대신 찍어주는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같은 역에서 한 시간 이내 4번 이상 반복 이용한 기록이 나오면 카드 인식이 자동으로 차단된다.
숨진 노인의 카드를 자녀나 친척이 부정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사망자 카드 부정사용 건수는 5년간 7만7490건, 손실액은 9732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시의 무임카드 데이터베이스와 각 시도의 행정 데이터베이스의 사망자 정보 연계를 기존 일주일에서 1일 단위로 단축했다. 서울시는 이로 인해 정보 연계 시차(6일) 때문에 생겼던 부정사용이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