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츠하이머인데 회고록 작성, 모순 아닌가?” 전두환 변호인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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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8월 27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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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동아일보DB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동아일보DB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87)이 27일 재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전 전 대통령은 현재 단기 기억상실과 함께 감정조절 혼란, 의존증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현재 상태를 전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27일 오후 2시30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이날 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 투병’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대신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만 참석했다.

김 판사는 법정에 들어선 뒤 전두환 피고인을 두 번 호명해 불출석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주까지 출석을 전제하지 않았느냐. 변호인 입장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전 전 대통령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 출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가족들은 그 동안 알츠하이머 투병 사실이 재판 과정에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전 씨는) 단기 기억상실 상태이다. 이 재판을 위해 몇 차례 방문했는데 그 때 마다 이 재판에 대해서 새로운 설명을 해야 했다”며 “감정조절 혼란, 의존증 증세에 최근에는 더운 날씨 때문인지 건강에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주변 분들이 ‘장거리 여행은 곤란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가 “불출석이 이번 기일에 한 해서 인지 아니면 추후에도 불출석할 것인지”라고 묻자 정 변호사는 “이 재판을 마치고 (전 씨 측의 의중)파악해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전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로 밝힌 알츠하이머가 논란이 됐다.

김 판사가 “이해가 안되는 게 있다. 알츠하이머를 2013년 전후로 앓았다고 하는데, 회고록은 2017년 4월 출간했는데 모순 아닌가”라고 묻자 정 변호사는 “회고록은 오랜 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 2013년에 가족들이 (전 씨의)이상 증세를 보고 병원을 찾았으며, 검진을 통해 확인했다. 증세가 악화되기 전 출간된 것 같다”고 답했다.

정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인했다. 그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목격자들의 진술과는 달리 헬기를 조종했다는 조종사나 승무원들은 한결같이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목격했다’는 진술과 ‘없었다’는 진술이 배치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1980년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아니다’라고 기술했다. 그해 4월 조 신부의 유가족 등은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5·18기념재단과 5·18 3단체 등도 출판 및 배포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검찰은 수사 끝에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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