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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 국토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8-08-27 05:44
2018년 8월 27일 05시 44분
입력
2018-08-27 03:00
2018년 8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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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해운대구 등 부산지역 7개 구군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24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부산은 2016년 11월과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 등 7개 구군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가 등기일 이후로 제한되며 부동산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부산 지역은 지난해 8·2부동산대책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49.3% 급감하고 주택가격(중위)도 올해 1월과 비교해 2.6% 하락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었다.
새 아파트 청약경쟁률도 급격히 하락하면서 남구, 연제구, 수영구에는 올해 들어 신규 분양된 아파트가 없다. 부산진구, 동래구, 해운대구 등에서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장군 일광신도시는 미분양 물량이 올해 1월 대비 42.6%나 증가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가 들어오면 국토부는 40일 이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속화, 장기화되고 있다”며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여건을 감안한 부동산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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