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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빌려탄 외제차에 기름대신 물 넣은 20대 실형…‘수리비 7100만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8-24 20:08
2018년 8월 24일 20시 08분
입력
2018-08-24 19:51
2018년 8월 24일 19시 51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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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외제차를 빌려탄 후 기름 대신 물을 넣어 돌려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지인을 통해 하루 동안 빌려탄 재규어에 기름 대신 물 15ℓ을 넣어 돌려줬다.
겨울철에 물을 넣으면서 연료통이 얼고 연료 파이프가 파열되는 등 수리비로 7100여 만원이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상당함에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5차례에 걸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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