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기관은 왜 존재하나”VS“무고 처벌”…안희정 무죄 선고에 엇갈린 靑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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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8월 14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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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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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비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청원인들은 “위력 증명이 불가하면 무죄인가?”, “사법기관은 왜 존재하는가?”라며 법원의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반대로 안 전지사 비서 김지은 씨에 대해 무고죄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 청원인은 “물리적인 신체폭력과 노골적인 협박의 말이 없으면 무죄라고, 1차원적인 판결을 내릴 거면 자리에서 내려오시라”며 “상사가 부하직원의 거의 모든 걸 좌지우지 하는데 그 특수상황은 생각하지도 못하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고 있는 것 아닌가. 가해자가 죄를 면제받는 데 이용될 거라면 사법기관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이로써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은 끝났다권력을 가진 자들의 범죄에 관대한 나라라며 비판했고, 안 전 지사에 대한 추가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게재되기도 했다.

반면 “미투운동을 악용한 대표 사례”라며 “더 이상 미투운동을 악용하지 못하게 허위 미투에 대한 강력 처벌을 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죄송하다. 부끄럽다. 많은 실망을 드렸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고 후 김지은 씨는 입장문을 통해 “지금 이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을 것”이라며 “굳건히 살고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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