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베 박카스남’ 수사 착수…女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 촉구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7월 24일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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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일간베스트
사진=일간베스트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성매수 도중 촬영한 것으로 여겨지는 노년 여성의 나체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이른바 ‘일베 박카스남’ 사건 신고가 접수됐다며 수사에 나섰다.

지난 22일 오후 일베에는 지난 22일 오후 11시쯤 일베에 ‘32살 일게이 용돈 아껴서 74살 바카스 할매 먹고 왓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박카스 할매는 생활비를 벌기위해 적은 돈을 받고 몸을 파는 노녀 여성을 가리킨다. 게시물에는 여성의 얼굴과 성기까지 그대로 노출된 적나라한 사진 4장이 함께 올라왔다. 작성자는 “현타 X나게 온다. 어머니 아버지 못난 아들은 먼저 갈랍니다”라고 적었다.

해당 글은 23일 삭제됐다. 하지만 이미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진 상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분노한 누리꾼들은 트위터를 통해 ‘#일베_박카스남’, ‘#일베_나체사진_유포’ 등 해시태그를 남기며 이 사실을 알렸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가와 경찰은 일베에 할머니 나체 사진을 무단 유포한 남자를 체포해 포토라인에 세우고 수사하라’라는 제목을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특히 여자들의 분노가 거세다. 여자들은 남성이 피해자인 ‘홍대 누드크로키 모델 불법촬영 사건’ 때처럼 경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사이버경찰청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23일 오후 2시쯤 온라인 신고를 접수받았고, 현재 신고자 소재 지방 경찰서로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본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할 수 있지만. 현재 작성자가 직접 사진을 촬영한 것인지 아니면 퍼온 것인지 확인이 안 된 상태”라며 “직접 촬영한 것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위반도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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