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 비리’ 권성동, 4일 구속심사…이르면 이날 밤 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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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7월 4일 0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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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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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에 지인 등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58)의 영장실질 심사가 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반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권 의원은 2013년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 씨를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지인의 자녀들을 선발해달라고 청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지난 5월 권 의원에게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영장심사가 열리지 못했다.

이 때문에 ‘방탄 국회’ 등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권 의원은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통해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히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 7월 첫째 주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말아 주길 요청한다”고 말했고,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아 체포동의안 없이도 영장심사를 열 수 있게 됐다.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가려질 전망이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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