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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정원 1억 뇌물‘ 최경환, 징역 5년 선고…청탁 받고 국정원 예산 증액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6-29 13:36
2018년 6월 29일 13시 36분
입력
2018-06-29 10:57
2018년 6월 29일 1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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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3)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던 2014년 10월 23일 정부종합청사 내 접견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에게 청탁을 받고 2015년도 예산안에서 국정원 예산을 증액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뇌물공여자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원장은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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