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에 알리겠다”…유명인 부인 협박 호스트바 男종업원 실형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6월 27일 16시 06분


30대 남성이 유흥주점에서 만난 유명인사의 부인을 협박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윤지상 판사는 지난 21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호스트바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김 씨는 손님으로 찾아온 A 씨가 유명인의 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빌미로 A 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지난 1월 A 씨 부부의 웨딩사진을 A 씨의 지인과 A 씨에게 보내 "언론사나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 며칠 후에는 "유부녀가 미혼이라고 속이고 나를 만났지 않느냐. 남편이 유명인인데 인터넷에 퍼트리면 실검 1위다"라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사진을 모두 삭제하려면 10억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 씨는 김 씨에게 500만원, 430만원을 두차례 보냈다.

김 씨의 협박은 계속됐다. 지난 3월 김 씨는 "내 빚을 갚을 돈과 외국에서 2~3년 정도 살 돈을 주면 휴대폰에 있는 모든 자료를 너에게 주고 깔끔하게 끝낼 수 있으니 2억원을 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당신과 나의 관계를 언론에 알리겠다"라고 또 문자 메시지를 보내 2억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A 씨가 경찰에 김 씨를 신고, 거액 뜯어내기는 실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이를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는 등 공갈해 적지 않은 돈을 받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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