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8일부터 나무의사 제도 운영”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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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상주 병원서 수목진료 전담… 약제 남용 막고 환경훼손 최소화

경북도가 28일부터 나무의사 제도를 운영한다. 그동안 비전문가가 수목 치료와 공원 관리 등을 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앞으로 수목 진료는 나무의사나 치료기술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상주하는 나무병원에서만 할 수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경북도는 나무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통해 부적절한 약제 남용을 막고 주변 환경 훼손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무병원은 자본금 1억 원을 마련하고 나무의사를 고용해야 개설할 수 있다. 업무 활동 지역에 사무실도 갖춰야 한다. 법인인감증명서와 기술인력(나무의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등 신청 서류를 경북도 산림자원과에 내면 절차를 거쳐 등록된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전문적인 수목 관리가 지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나무의사 제도가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배유미 기자 yu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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