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28일부터 나무의사 제도를 운영한다. 그동안 비전문가가 수목 치료와 공원 관리 등을 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앞으로 수목 진료는 나무의사나 치료기술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상주하는 나무병원에서만 할 수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경북도는 나무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통해 부적절한 약제 남용을 막고 주변 환경 훼손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무병원은 자본금 1억 원을 마련하고 나무의사를 고용해야 개설할 수 있다. 업무 활동 지역에 사무실도 갖춰야 한다. 법인인감증명서와 기술인력(나무의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등 신청 서류를 경북도 산림자원과에 내면 절차를 거쳐 등록된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전문적인 수목 관리가 지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나무의사 제도가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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