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3곳 판사회의 결의문… “수사 필요”가 다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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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판사들은 7일에도 회의를 갖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를 형사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금까지 전국의 법원에서는 23개 판사회의가 결의문을 냈다. 판사회의별로 보면 △수사의뢰 또는 형사고발 2개 △수사 필요 16개 △수사의뢰 또는 형사고발 반대 1개 △수사에 대한 의견 없음 4개 등으로 의견이 엇갈렸다.

수원지법은 이날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우리는 엄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고 의결했다. 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사법권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덧붙였다.

청주지법도 이날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사법부의 철저한 반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조사단의 한계로 밝히지 못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별조사단의 조사로 밝혀진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로 법관의 독립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훼손됐음에 인식을 같이한다”고 했다.

부산지법 부장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전·현직 담당자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비롯한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단독판사들도 “이번 사태의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상 책임추궁을 비롯한 철저한 책임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날 부산지법 앞에선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부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 “법관 사찰과 뒷조사는 물론이고 법원 판결을 두고 박근혜 정부와 거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 사법 농단자들을 일벌백계하고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부장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형사 조치를 뺀 결의문을 발표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전체판사회의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철저한 진실 규명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고 발표했다. 대구지법 부장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단독·배석판사들은 5일에 이어 이날 회의를 했지만 형사 조치와 관련한 의견을 모으지 못해 결의안을 내지 못했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전국의 8개 지방변호사회 변호사들은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를 규탄하고 관련자 형사 조치를 촉구하는 긴급 시국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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