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대표 33인 룸살롱 낮술” 발언 설민석 무혐의… 檢 “허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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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6월 5일 1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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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손병희 선생을 비롯해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민족대표 33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 당한 한국사 스타강사 설민석 씨(48)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손병희의 후손들이 지난해 3월 설 씨를 고소한지 1년 3개월여 만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여환섭)은 "설 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달 31일 불기소 처분을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설 씨가 강의에서 언급한 내용은 상당 부분 사실에 부합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설 씨가 사실 관계를 다소 과장해 표현하거나 특정 관점에서 해석하고 평가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설 씨는 자신의 저서(2014년 1월)와 한 방송 프로그램(2015년 3월)에서 민족 대표 33인이 회동한 태화관을 '룸살롱'으로, 손병희의 부인 주옥경을 '태화관 마담'으로 표현해 논란이 일었다.

설 씨는 "민족대표들은 3·1 운동 당일 현장에 없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룸살롱이었던 태화관에서 낮술을 마신 후 자수를 하기 위해 택시를 불러 달라면서 행패를 부렸다", "손병희는 주옥경이라는 술집 마담과 사귀었다", "민족대표 대다수가 1920년대에 친일로 돌아섰다"등의 내용을 언급했다.

이에 손병희 후손들은 지난해 3월 "설 씨가 허위 사실을 적거나 강연함으로써 민족대표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설씨는 당초 "강의를 뒷받침할 사료가 있다"며 맞섰지만, 논란이 커지자 "유족들께 상처가 될 만한 지나친 표현이 있었다는 꾸지람을 달게 받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그는 "역사에는 다양한 해석과 평가가 존재한다. 여전히 민족대표 33인에 비판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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