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 사실상 징계절차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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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종합보고서 검토

‘혼돈의 대법’ 김명수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조치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 대외 의견을 종합해 결정하고 그때 한꺼번에 말할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왼쪽 사진). 이날 오후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 면담을 마친 전국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김승하 지부장(오른쪽 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등이 KTX 해고 승무원 판결에 대한 직권 재심 등을 촉구했다는 면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뉴스1
‘혼돈의 대법’ 김명수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조치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 대외 의견을 종합해 결정하고 그때 한꺼번에 말할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왼쪽 사진). 이날 오후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 면담을 마친 전국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김승하 지부장(오른쪽 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등이 KTX 해고 승무원 판결에 대한 직권 재심 등을 촉구했다는 면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사실상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법원 외부에서는 고속철도(KTX) 해고 승무원들에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옛 통합진보당 대책위원회 등이 집회를 열고 판결 불복을 주장했다.

○ 대법원, 사실상 징계 절차 착수

김 대법원장은 30일 특별조사단으로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들이 관여한 행위와 인사상 조치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보고서를 받고 검토에 들어갔다. 대법원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부적절한 행위 등을 개별적으로 정리한 자료로, 향후 이들에 대한 징계자료로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자료 검토와 대내외 의견 수렴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 중 현직 판사들에 대한 징계 청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징계가 청구되면 법관징계위원회가 해당 판사의 징계를 결정한다.

대법원은 이날 형사 조치 여부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이틀째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부장판사들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 등을 놓고 향후 예상되는 파장을 계속 논의하면서 김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힐 시점이나 입장문에 언급될 내용과 문구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이 같은 중차대한 문제에 있어서 일선 법관들이 의견을 내고 하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하다 생각한다”며 “그와 같은 의견 또한 제가 경청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표된 조사 보고서와 제출될 개인별 보고서, 대내외 의견을 종합해 결정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은 한꺼번에 말씀드려야 하는 것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 통진당·전교조 “재판 불복”

법원 밖에서는 논란이 된 판결 당사자를 중심으로 재판 불복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주도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석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전교조 측은 “(2015년 6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장을 지낸 황병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법원행정처 요원이 남의 재판과 판결을 갖고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 재판과 판결의 의미가 저하되거나 쉽사리 무시돼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다음 달 11일 임시회의를 앞두고 현 사태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28일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서 대법원장에게 헌정유린 행위의 관련자들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일지

■ 2017년

―3월 5∼6일=국제인권법연구회의 대법원장 권한 제한, 세미나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축소 압력 언론 보도
―3월 22∼24일=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시작
―4월 7일=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언론 보도
―4월 18일=진상조사위, 블랙리스트 근거 없음 결론
―5월 17일=양승태 대법원장, 유감 표명
―6월 19일=전국법관대표회의 첫 회의, 추가 조사 결의
―6월 28일=양승태 대법원장, 추가 조사 거부
―11월 3일=김명수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결정

■ 2018년

―1월 22일=추가조사위, 판사 동향 파악 문서 발견… 대법원-청와대 교감 문건 발견 조사 결과 발표
―2월 12일=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구성
―5월 25일=특별조사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다수 발견” 조사 결과 발표

김윤수 기자 ys@donga.com
#김명수#사법행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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