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소윤 노출사진’ 최초 유출자 2명 입건…출사 사진 교환·공유는 관행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28일 14시 56분


코멘트
배우 지망생 이소윤 씨의 노출 사진을 맨 처음 유출한 남성 촬영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로써 ‘비공개 촬영회’ 사진 유포와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의자는 5명으로 늘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 씨의 노출 사진을 직접 촬영한 후 유출한 A 씨(33)와 B 씨(40)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2015년 비공개 촬영회에 참석한 촬영자로 확인됐다. A 씨는 직접 참가비를 내고 촬영했고 B 씨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참가비를 대납 받아 사진을 대신 찍은 ‘대촬자’(대신 촬영한 사람)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이 씨 외 다른 모델 사진을 여럿 보유하고 있었다. B 씨는 인터넷 1인 방송 진행자(유튜버) 양예원 씨의 비공개 촬영회에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졌다. A 씨는 비공개 촬영회에서 직접 찍은 노출 사진을 출장사진 커뮤니티의 다른 회원 C 씨와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서로 찍은 사진을 교환하자”는 C 씨의 쪽지를 받고 사진을 e메일로 전송했다. A 씨는 사진을 판매한 건 아니고 C 씨가 “내 사진을 구입하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참가비를 대납해준 사람과 자신이 찍은 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와 B 씨는 “직접 돈을 받고 사진을 팔진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금전 거래가 오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두 사람은 커뮤니티 등에서 출장 사진을 자주 찍는 일반인으로 문제가 불거진 사진 외 다수의 모델 노출 사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사 촬영자들 사이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을 교환·매매·대촬(대신촬영) 후 공유하는 행위는 관행처럼 이뤄진다고 한다. 각자 다른 모델을 사진을 찍은 사람들이 촬영물을 교환하거나 참가비를 대신 내주고 사진을 받는다고 한다. 참가비를 한 번만 내고 두 명의 모델 사진을 보유할 수 있어서다. 경찰 관계자는 “계약서에 ‘유출 금지’ 조항을 넣지만 구조를 보면 유출될 수밖에 없다. 일부 작가는 여러 모델 사진을 모아 헤비 업로더 등에게 팔아넘기는 걸로 안다. 촬영자들이 일종의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스튜디오 실장, 운영자 등이 사실상 이러한 관행을 알고서도 묵인했을 가능성도 수사 중이다.

이로써 사건 관련 피의자는 총 5명으로 늘었다. A 씨와 B 씨 외 서울 마포구 스튜디오 실장 정모 씨(42)와 서울 강남구 스튜디오 운영자 최모 씨(44), 헤비 업로더 강모 씨(29) 등이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