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민정 상생협력체 (사)강원도일자리공제조합(이사장 최문순 강원도지사)이 17일 공식 출범했다. 강원도는 이날 춘천시 베어스호텔에서 강원도일자리공제조합 창립이사회 및 조합원 총회를 갖고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와 총회에서는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에 가입한 근로자 조합원 2573명을 승인하고 공제조합 사업설명회, 신규 이사 선임 등이 진행됐다. 공제조합은 낮은 임금으로 인해 잦은 이직과 핵심 인력 역외 유출에 따른 경영 악화, 일자리 감소 등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 노사민정이 힘을 모아 만들었다.
앞서 강원도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강원도지역본부는 8일 조합 설립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노총 도지역본부 의장단 대표는 일자리공제조합의 이사로 참여하고 산하 노동조합 노조원을 대상으로 일자리공제조합에 대한 홍보와 공제조합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제조합은 일자리 안심공제와 기업 복지, 교육 복지 사업 등을 펼칠 예정이다. 일자리 안심공제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로 근로자와 기업이 각각 15만 원, 강원도가 20만 원을 부담해 월 50만 원씩 5년 동안 적립하는 방식이다. 원금 3000만 원과 이자를 만기 또는 실직 때 수령할 수 있다.
최 지사는 “공제조합을 통해 보다 폭넓은 분야에서 근로자의 권익과 기업의 근로 환경 개선사업,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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