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원도 택배원으로 인정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배달대행업체 대표 박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이 업체 소속 배달원 공모 씨는 2013년 배달 중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로 인정해 5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이 업체에 산재보험료 2500만 원을 징수하겠다고 통보하자 박 씨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 2심은 모두 박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의 업무는 택배원 업무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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