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 씨 인스타그램최근 한 카페에서 마카롱 10개를 먹은 뒤 가게 주인에게 뒷담화를 들었다는 글을 게재한 손님 과 가게 주인 간 논란이 맞고소전으로 비화한 가운데, 손님 A 씨가 주인 B 씨의 주장에 “끝까지 거짓말·변명”이라며 반박했다.
주인 B 씨는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A 씨를 허위사실 유포 및 영업 방해 등을 이유로 맞고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A 씨는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B 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B 씨는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A 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차단한 것과 관련 “유령 계정으로 뜬금없이 욕하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갑자기 욕하는 분들은 내가 원래 차단한다”며 “A 씨의 계정을 보면 프로필이 없는 계정이라 가계정 또는 유령 계정으로 생각했을 것. 솔직히 A 씨를 차단했는지조차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A 씨는 “제가 기분 나쁘다고 해당 계정에 댓글을 달았을 당시에 제 계정에는 해당 가게의 사진과 좋은 후기 글이 게재돼 있었으며 프로필에는 제 얼굴 사진까지 걸려 있었다. 사진이 없어서 유령 계정인 줄 알았다고…끝까지 거짓말·변명 뿐”이고 반박했다.
또한 B 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팔로우 목록에 서울·경기 지역에 있는 마카롱 가게 등이 포함돼 있는 것을 보고 동종업계 경쟁자라고 추측했다는 인터뷰 내용을 지적하며 “(나를)차단한 후 다른 아이디로 내 계정을 볼 정도면 내 아이디를 알고 있었단 말이 됨으로 계정을 몰라서 사과 못했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는 누리꾼들에게 “혹시나 제가 그 때 당사자라 기분 나쁘다라고 단 댓글을 실시간으로 보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 부탁 드린다”며 “(댓글을)같이 보신 분이 한 분 계시긴 한 데 그 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건이 커질 줄 몰라서 캡쳐를 못 하셨다고 한다. 그 외에도 사건 관련된 해당 가게에서 저를 저격해서 올렸던 인스타그램 캡쳐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메시지 부탁 드린다”고 남겼다.
한편 이른바 ‘마카롱 10개‘ 논란은 A 씨가 지난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마카롱 가게에서 10개 먹고 인스타로 ‘뒷담’당한 후기”라는 글을 통해 한 카페에서 마카롱 11개를 주문한 뒤 그 자리에서 이를 모두 먹었다고 가게 주인에게 인스타그램으로 저격 당했다고 밝히면서부터 시작됐다.
A 씨는 당시 경기도 용인 소재 가게 주인 B 씨가 가게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마카롱은 칼로리가 높아 하루에 1개만 먹는 디저트다”, “가게에서 한 번에 시켜서 앉은 자리에서 잘 모르고 막 열개씩 드신다” 등의 글을 남긴 것을 보고 자신을 겨냥한 것 이라 여겨 이를 지적하는 댓글을 남겼다.
이후 A 씨는 B 씨가 자신에게 “죄송하다”는 댓글을 달아 자신도 이에 답하려고 했으나 B 씨로부터 인스타그램 계정을 차단당했다고 전했다.
A 씨의 글은 이후 온라인에서 크게 화제가 되면서 논란이 일었고, 해당 업체명이 알려지면서 B 씨를 향한 비난이 이어지자 B 씨는 A 씨의 모습이 포착된 가게 내부 CCTV를 공개하는 등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CCTV 공개후 A 씨의 인스타그램에는 A 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악플 등이 이어졌고, A 씨는 B 씨와 악플러들을 모두 고소했다. 이에 B 씨도 A 씨를 허위사실 유포 및 영업 방해 등을 이유로 맞고소 하기로 것이다.
A 씨는 지난 3일 부산지방경찰청에 B 씨와 악플러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B 씨는 이번 주 내로 A 씨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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