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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2배 확대…‘혼인기간 7년 내 무자녀’로 기준 완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5-03 15:50
2018년 5월 3일 15시 50분
입력
2018-05-03 15:45
2018년 5월 3일 15시 45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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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물량이 2배 확대된다. 신혼부부 자격기준도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자녀’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비율은 실수요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키우기 위해 2배 확대된다. 민영주택은 10%→20%, 국민주택은 15%→30%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기준도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자녀’로 완화된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에서 ‘120%(맞벌이 130%)’까지 일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청약제도 개선 시행으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특별공급 운영의 공정성 및 효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청약제도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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