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한진家 세 모녀 소환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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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위반 혐의 성역없이 수사… 진행상황 본 뒤 영장 신청 판단”

김영문 관세청장은 30일 한진그룹 일가의 관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조현아 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 등 총수 일가 가족을 소환해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세관 업무 현장점검을 한 뒤 기자들을 만나 “대한항공 사주 비리와 관련해 진실을 밝혀 달라는 요구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제가 있다면 성역 없이 수사해 꼭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수 일가를 소환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확인할 부분이 많고 제보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조 회장 일가가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도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 청장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하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세관 직원이 한진 총수 일가가 고가의 밀수품을 반입하는 것을 묵인해 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김 청장은 “묵인이 있었는지 엄정히 보겠다”고 말했다. 관세청이 대한항공 총수 일가와 유착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김 청장은 “관세 행정은 자발적 신고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모두 검사하는 시스템은 아니다”라고 단서를 달았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관세법#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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