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폐교’ 은혜초 이사장 검찰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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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정상화 명령거부”… 횡령의혹 유치원장도 수사의뢰

서울에서 처음으로 학생 감소로 운영을 중단한 은혜초등학교의 학교법인(은혜학원) 이사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등을 어기고 학교를 무단 폐교한 혐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은혜학원을 특별 감사한 결과 무단 폐교 등 20건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은혜학원은 학생 감소로 재정 적자가 심해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힘들다며 지난해 자진 폐교를 신청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반려했으나 지난달 전교생이 모두 다른 학교로 전학가면서 은혜초는 문을 닫았다. 은혜학원이 운영하는 은혜유치원만 정상 운영 중이다.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은혜학원이 학생들의 전학을 유도해 무단 폐교를 강행했다고 결론 내렸다. 학사 운영을 정상화하라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올 신학기를 파행으로 몰았다는 것이다. 폐교 논란 당시 △교육청 허가 없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교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올해 신입생 추가 모집과 교육과정 편성을 중단하고 △다른 학교로 전학 간 학생 48명의 수업료 163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시교육청은 은혜유치원장도 함께 고발했다. 2년 10개월간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유치원 직원에게 월급과 퇴직금 명목으로 총 1억1038만 원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배임)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무단폐교#은혜초#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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