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살인교사 30代, 1심 무기징역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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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씨, 법정서 판결 듣고 눈물… 살해범엔 3월 징역 22년 선고

배우 송선미 씨(42)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곽모 씨(39)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송 씨는 이날 법정에서 판결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이날 곽 씨에 대해 “피고인을 무기한 사회에서 격리해 잘못을 참회하게 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할아버지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이를 빼돌리는 과정에서 (송 씨의 남편) 고모 씨와 갈등이 생기자 평소 자신의 오른팔 역할을 한 조모 씨에게 사주해 대낮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 씨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범행의 패륜적 성격과 살해 방법의 계획성·잔혹성 등에 비춰 사회 공동체가 관용을 베풀기 어려운 범죄”라고 밝혔다.

곽 씨는 재일교포 재력가인 조부 곽모 씨(99)의 재산을 두고 사촌지간인 고 씨와 갈등을 빚던 중 지난해 8월 조 씨를 시켜 고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 씨는 조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기 위해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4000만 원을 인출한 혐의도 있다.

앞서 곽 씨의 살인 교사를 받고 고 씨를 살해한 조 씨는 지난달 16일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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