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前대통령 1심 판결에 항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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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된 부분과 양형 부당”… 삼성 관련 ‘3자 뇌물죄’ 쟁점될듯
박근혜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아

검찰이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과 관련해 무죄가 선고된 부분과 그에 따른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월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난 혐의는 총 18개 중 2개다. 제3자 뇌물수수죄가 적용된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 16억2800만 원과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204억 원이다.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등 16개 혐의는 모두 유죄가 나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삼성과 관련된 ‘제3자 뇌물죄’ 부분을 핵심 쟁점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검찰 입장에선 항소심에서 제3자 뇌물죄에 대해 반드시 유죄 인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지 못하면 같은 혐의를 심리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재판과 최순실 씨(62·구속 기소) 항소심 등에서 검찰이 제시한 법 논리와 증거 관계가 힘을 잃어 무죄가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 의사와 관계없이 일단 이번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아직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 기한은 13일까지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검찰#박근혜#항소#판결#뇌물죄#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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