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최필녀서 개명 후 다시 최서연으로…장시호·정유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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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4월 6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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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순실 씨(동아일보)
사진=최순실 씨(동아일보)
김세윤 부장판사(51)가 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6일 열렸다. 이날 김 판사는 공소사실별로 판단을 내릴 때 ‘비선실세’ 최순실 씨(62·구속기소)를 ‘최서연’으로 언급했다. ‘최서연’은 최 씨의 본명이기 때문.

김세윤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김 판사는 “먼저 피고인(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 중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 직권남용, 강요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 보겠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최서원, 개명 전 이름은 최순실이지만 지금부터는 개명 후 이름인 최서원으로 부르도록 하겠다. 피고인이 최서원, 경제 수석인 안종범과 공모해서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하여 안종범에게 지시해서 전경련을 통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기업들에 재단에 돈을 내도록 강요하여 미르재단에 486억 원, K스포츠재단에 288억 원, 합계 774억 원의 돈을 출연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이다”라고 밝혔다.

최순실 씨는 여러 차례 이름을 바꿨다. 본명은 ‘최필녀’였으나 1979년에 ‘최순실’로 개명했다. 이후 2014년 2월 13일 ‘최서원’으로 다시 개명했다.

최 씨의 가족도 본명을 고수하지 않았다.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38·구속기소)도 2015년 개명했다. 그의 본명은 ‘장유진’이지만 당시 ‘장시호’로 개명한 것.

아울러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2) 역시 한 차례 개명한 전력이 있다. 정 씨의 본명은 ‘정유연’이다. 그러나 2015년 6월 ‘정유라’로 이름을 바꿨다.

한편 최순실 씨는 지난 2월 13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최 씨의 판결도 맡았던 김세윤 부장판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씨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또한 김 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에겐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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